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504』 피고인 A은 2016. 8.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1경 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500,000원씩 나누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39』 피고인 A은 F호텔 지하 룸싸롱인 G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피해금 합계 5,400만 원]
가. 2016. 8. 24.자 사기 피고인 A은 2016. 8.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룸카페를 열 생각인데, 룸카페의 카드단말기 소유권도 주고 룸카페에서 거래처 고객접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 중 8%를 수익으로 얻는 방식이다. ’I‘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 19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씩 지급하고 6개월 내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룸싸롱 G에 지급하여야 할 매상을 이용하여 카드가맹점사업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룸싸롱 G에 대한 납입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