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4. 12:00 경 김천시 C에서 거름으로 사용할 재를 만들기 위해 들깨 가지를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들깨 가지를 태우다가 바람이 불어 불이 마른 풀에 옮겨 붙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들 깨 가지를 태운 과실로 연접한 C, D, E, F, G, H 내 산지 55,212m ²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소나무 외 1 종 4,968 본을 훼손시키고 공익적 피해 및 진화비용, 복구비용을 합산하여 1억 3,091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현장 사진, 피해금액 산출 내역,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면적,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사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 산림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대 노인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보살피며 지내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