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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4 2017고정5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1:05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평택시 평 택 로 51 AK 백화점 앞 노상에서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로 뛰어들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인 경장 B 등 B 만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향하여 "야 이 씨 발 놈 아 장난하냐,

나 뒤지고 싶다, 내 권리다,

공권력이면 다냐

아이 좆같네

나 구속시켜 라 씨 발 경찰 새끼들 좆같네

" 라고 하는 등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도로 상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