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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3 2015가단514

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 30.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