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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238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5,310원, 2012년 제1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다만 ‘피고인’을 ‘원고’로 본다)를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2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위 판결은 2014. 12. 18.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23.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가.

항 기재 인터넷 도박게임이 이루어진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의 이용자들로부터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5개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로 총 52,066,346,013원을 송금 받아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환전수수료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 이하 같다) 3,295,3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2,710,834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24,273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제외, 이하 같다) 1,798,155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2,763,392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6.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