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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69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차량과 서로 교행시비 되자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면서 골프채를 들어 내리칠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을 한 점 등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