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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6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1. 17: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내 체육관 옆 노상에서, 마침 하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가르쳐 주는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듯이 손을 올렸다가 내리고 “남자친구 없느냐, 나는 통통한 여자가 좋더라, 뽀뽀 30분만 딱 해주면 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부산 동구 F 소재 G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4세)에게 접근하여, “남자친구 있나, 뽀뽀 30분만 하면 2만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