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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2768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11. 17. 16: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농예원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장성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위 도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남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2차로쪽으로 진입해 들어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주행해 오던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전방 우측의 신호제어기를 충격하고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파된 데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4,2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13. 원고 차량의 잔존 가액 2,3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G의 사고원인분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차로 변경을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위 보험금 21,950,000원(= 지급 보험금 24,250,000원 - 환입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후미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