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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란에 피고인의 누범전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법령의 적용 란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가 기재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기재상의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란 ‘1. 경합범 가중’ 앞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