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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 불상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조직원들 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은 2016. 6. 13. 16: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역 삼지점 D‘ 을 사칭하면서 “ 이자 4%대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대출을 위해서는 카드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4. 11:1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금 5,478,000원을 송금 받고, 2016. 6. 14.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역 삼지점 G’ 을 사칭하며 “ 저금리 4.8% 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아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즈 사랑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미즈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