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8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1건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