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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인천시 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 김 포, 인천에 사토장을 운영하고 있다.

1억 2,300만 원을 투자 하면 김 포, 인천에 있는 사토장 5 곳을 운영하여 수익 배분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 사토장 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 는 명목으로 2014. 6. 30경부터 E, F, G, H, I, J, K 등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동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7. 28. 경부터 2015. 7. 31. 경 3회에 걸쳐 L 명의의 M 은행 계좌로 총 1억 2,300만 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 6,150만 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6,150만 원)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N의 각 법정 진술

1. N 증언 녹취록, I 증언 녹취록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약정서, 사토장 운영 약정서, 사토장 공동사업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인증서( 투자 약정서), 약 정서 (N, 증거 목록 순번 45번), 현금 보관 증 3부, 고소인 P 간 민사소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