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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14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9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1 A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