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1. 2.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증서 2008년 제2호)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다. 망인 사망 이후인 2012. 10. 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2. 8.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지분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의 1/2인 이 사건 부동산의 1/16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사실 및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