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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6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한 금융감독원 사칭 문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조직 가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7. 3. 22. 10:00 경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경기 수원 농협에 피해자 명의로 3억이 있는데, 그 돈이 범죄에 관련되었다.

그러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다 집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편지봉투에 넣어 아파트 1 층 우편함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가지고 와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6:10 경 1,145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 지인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101동 411호 주방 씽크대 서랍에 넣어 두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둔 채 동사무소로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꺼내

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마침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핸드폰 캡 쳐 사진, 아파트 CCTV 화면 캡 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