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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1. 경 C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1 층 점포에 대하여 처분 위임을 받으면서 C 와 2006. 6. 30. 경까지 C에게 전전세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임대료 400만 원 및 공과금 등을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1. 15:00 경 위 건물 2 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 과 위 1 층 점포에서 성인 피씨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건물 1 층과 2 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C 와 식당을 동업하고 있는데 1 층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1 층 보증금은 1억 원이고 시설 권리금이 5,000만 원 상당이 되니 보증금과 시설비 일체에 대해 반씩 투자 하여 운영하고 수익금은 50% 씩 나 주자,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원에서 7,5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7,5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해 주는 의미로 위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 층과 2 층에서 위 C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2006. 6. 30.까지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점포 보증금이 1억 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의 반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