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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구단6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3. 2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7. 6.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2015. 5. 4.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호흡측정 이후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조회 결과 1회의 음주전력이 나오니 채혈을 하더라도 벌금만 더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채혈을 포기하였는바, 원고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잘못 고지 받는 바람에 채혈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원고가 음주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여직원이 추위에 떨고 있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 음주수치도 경미한 점, 원고가 회사의 구매팀으로 좌천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업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