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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403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1행 및 2행의 각 ‘J’을 각 ‘D’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D은 제1매매계약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 제1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제1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제1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D의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반려된 2007. 3. 8.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D으로서는 제1매매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D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적어도 D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된 때부터 진행한다. 2) 판단 가 갑 3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D과 C는 2007. 2. 28.경 C가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7, 8 토지를 D에게 매매대금 37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7. 3. 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2, 19, 20, 30, 31, 3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