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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43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무스 너클 패딩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무스 너클 패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스 너클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D) 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무스 너클 패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무스 너클 패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스 너클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