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구역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칠포리 어촌계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촌계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1977년경 포항시장으로부터 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하고, 칠포리 어촌계가 위 어업면허에 따라 보유하는 어업권을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를 받은 후 이를 계속하여 갱신하면서 흥해읍 칠포리 지선 내에 위치한 어장에서 어업을 영위해 왔다.
나. 칠포리 어촌계는 1982년경 칠포1리 주민들로 구성된 피고와 칠포2리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로 분리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어업면허에 따른 어업구역에서 각자 어업을 영위하면서 수입을 얻었으며, 한편, 칠포리 어촌계는 위 어업구역에 발생한 각종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공동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분배해 왔다.
다. 원고는 2010. 11. 1. 계원수가 10인에 미달하여 해산되었다가, 그후 2014. 2.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마을어업면허] 면허번호 (포항시) 마을어업 제00060호 어업의 종류 : 마을어업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 마을어업/마을어업 어장의 위치와 구역 : 흥해읍 칠포리 지선(아래 도면과 같음) 어장면적 : 112.7ha 포획채취방법 : 마을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 나, 다, 라, 마를 차례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어장의 면적 : 1,127,000㎡ (112.7ha) [이 사건 협동양식어업면허] 면허번호 (포항시) 협동양식어업 제00067호 어업의 종류 : 협동양식어업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 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위치와 구역 : 흥해읍 칠포리 지내(아래 도면과 같음) 어장면적 : 27.2ha 포획채취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