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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8. 02:3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분실 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PC 방 카드 결제기에 1,000원을 입력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01: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는 피고인의 도주가 용이하도록 PC 방 앞에서 택시를 잡고 대기하고, 피고 인은 위 PC 방 분실 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와 PC 방 및 카페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현금 4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ㆍ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8. 15:36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사실은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 임에도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자와 스파게티 등 합계 36,3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16:36 경 위 가항과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8. 16:51 경 위 가항과 L에 있는 ‘M’ 옷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