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19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6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8. 18:50경부터 2019. 3. 9. 06: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짐볼 3개를 발로 밟아 터뜨렸다.

『2019고단24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한뫼공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직불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8. 01:00경 같은 구 경의로 672 일산역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11,400원 상당의 음료수 9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19. 21:55경 같은 구 탄중로 284 한뫼도서관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한 자전거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랜턴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