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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347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반도체, 통신장비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물품 거래 1)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미국 소재 E Corporation(이하 ‘E사’라 한다

) 제조 전자부품인 HMC-ALH445의 가격, 대금 지급조건, 운송기간 등이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HMC-ALH445 2,000개(이하 ‘제1차 물품’이라 한다

)를 주문하였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오퍼시트(Offer Sheet)를 송부하였는데, 그 결제조건란에는 ‘E사를 위한 전신환 송금’이라는 취지가, 수취은행란에는 예금주가 E사인 아일랜드 은행 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4. 6. 19. 위 아일랜드 은행 계좌로 제1차 물품 대금 미화 68,000달러를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E사 제조 전자부품인 HMC6741LS7, HMC-ALH445, HMC998의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HMC6741LS7 100개, HMC-ALH445 3,200개, HMC998 20개(이하 ‘제2차 물품’이라 한다)를 주문하였다.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제1차 물품 거래와 같은 내용의 결제조건, 수취은행이 기재된 오퍼시트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아일랜드 은행 계좌로 제2차 물품 대금 미화 119,557.40달러를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E사 제조 전자부품인 HMC-AUH249, HMC519의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HMC-AUH249 50개, HMC519 100개(이하 ‘제3차 물품’이라 하고, 제1, 2차 물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

를 주문하였다.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제1, 2차 물품 거래와 같은 내용의 결제조건, 수취은행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