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2:35경 광주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