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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D 교회에서 제명된 자들이고, 피해자 E(22 세) 은 위 D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 교인이었던

F, G과 공동하여 2014. 6. 29. 10:35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위 교회 인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담배 꺼라 십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F, G은 피고인들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이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의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현장 사진 등, 동영상 사진, 현장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 등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전 ㆍ 후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행동 등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