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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가단570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 6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