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98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기간 동안 서울 동부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으로부터 실업 급여 2,282,610원을 지급 받아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피의 자 실업 급여 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 급여의 액수,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