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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5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6: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지구대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청구서가 발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받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4. 5. 29. 01:4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민원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나를 때린 경찰관을 검거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정문 근무 경찰관이 “진정서를 작성하시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정서는 작성하지 않겠다, C지구대 경찰관을 잡아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약1시간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