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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당시 상병), B(당시 병장), C(당시 상병), 피해자 D(당시 일병), 피해자 E(당시 일병)은 2019. 10. 무렵부터 2020. 3. 무렵까지 제56보병사단 F에서 함께 사병으로 군복무한 현역 군인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하여 1) B, C과의 합동범행(G생활관)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2020. 2. 4. 14:00 무렵에서 15:00 무렵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건물 G생활관에서 소속 대대원 40여명과 함께 ‘부대 위상 발표’ 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는 메모지를 펼쳐 대대원 누군가가 익명으로 적어 놓은, ‘우리 중대는 변기와 같다.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으며, “비유가 좋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러자 B는 피해자에게 “비유가 좋냐, 너도 변기가 되어 보자.”고 하였고, 이어 피고인, B, C은 합세하여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엎드리게 했으며,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B가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옷 위로 약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B와의 합동범행(J생활관) 피고인과 B는 2020. 2. 4. 15:30 무렵에서 16:00 무렵까지 사이에 I 건물 K생활관에서, 서로 합세하여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잡고 있는 사이, B가 피해자에게 “넣을게”라고 말하면서, 모나미 볼펜과 플라스틱 대검집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옷 위로 약 5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행사실’란 기재와 같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