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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104652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C이 11억여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D’라는 상호의 게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피고가 투자하기로 한 6억여 원 중 3억 원을 원고가 투자하면, 피고가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피고 몫의 이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05. 10. 17. 2억 원 및 2005. 11. 9.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2. 12. 서울 강서구 E에 D를 개업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06. 12. 31. 폐업하였다.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2007. 8. 3. 50,000,000원 2008. 1. 31. 2,000,000원 2008. 2. 25. 2,000,000원 2008. 3. 28. 2,000,000원 2008. 4. 30. 1,460,000원 2008. 5. 29. 2,000,000원 2008. 6. 27. 2,000,000원 2008. 7. 2. 1,000,000원 2008. 7. 30. 2,000,000원 2008. 8. 14. 1,260,000원 2008. 9. 1. 2,000,000원 2008. 10. 8. 2,000,000원 2008. 12. 16. 4,500,000원 합계 74,220,000원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07. 8. 3.부터 2008. 12. 16.까지 합계 74,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갑 제1호증(D 약정서)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 3억 원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피고가 이익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74,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720,000원(= 3억 원 - 74,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이익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40%의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갑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