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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17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20,866원 및 그중 27,562,229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6. 14.자 대출금 28,600,000원의 원리금 청구 ① 2015. 7. 7. 기준 채권액: 42,820,866원 원금 27,562,229원, 이자 1,117,607원, 연체이자 14,141,030원 ②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