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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84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1996. 3. 29.경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차용금 2천만 원, 변제기 1999. 3. 29., 지연이자율 연 18.5%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1. 4. 30.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2. 10. 24. B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37518호)에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17,008,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02. 11. 9. 확정된 사실,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6.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2015. 7. 30.을 기준으로 원금 14,267,737원, 지연이자 53,489,587원 합계 67,757,3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67,757,324원 및 그 중 원금 14,267,73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8.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