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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16: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컴퓨터실에서 ‘광고계약해지를’이라는 제목으로 ‘D 대표님께서 광고계약해지를 막고 계십니까 만약 광고가 방송되면 E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보고 마음 아파하실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극악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뵙게되면 모든 것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피해자 E의 소속사인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전자메일 계정(G)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전자메일을 위 홈페이지 관리자 전자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9번, 24번, 32번, 45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피의자가 F 관리자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사건에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