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 D, E 등 농지 3필지를 매입한 후 2006. 7. 24.자로 처 F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보유하여 온 위 각 농지의 실권리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3. 12.경 위 D 및 E 농지 2필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군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위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은 A가 그대로 보유한 채 등기만 B 명의로 돌려 위 불이익처분을 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위 농지 2필지에 관하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농지의 실권리자로서 소유권등기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경 피고인 B로부터 위 C 농지 1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은 A가 그대로 보유한 채 등기명의만 B 앞으로 이전하여 그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피고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7. 2. 1.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농지의 실권리자로서 위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B는 명의수탁자로서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