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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4 2012가단12195

기지급된 용역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0 원고는 서울 구로구 E 지상 F 상가건물의 사업시행사 시공사는 SK건설이다.

로서, 그 중 미분양 상가인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2007. 10. 29. 석주개발(주)(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0 한편, 소외 회사는 현장에서 분양업무를 실제로 전담할 용역업체인 피고 ㈜ C(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과 2007. 12. 29.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계약서를 추인하였다.

0 피고 회사는 2008. 1. 19. G에게 B동 111호를 분양하고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08. 1. 27. 나머지 계약금 잔액 195,805,520원을 전부 입금받아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0 그리고 원고는 2008. 1-2.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대금으로서 분양대금의 25%인 176,013,750원(= 분양대금 6억 4,005만 원 × 0.25 × 부가가치세 1.1)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0 그런데, G가 2008. 3. 초순경 사기분양을 주장하면서 계약취소를 요청하여, 원고는 2008. 7. 25. 상가공급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G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하였다.

0 피고 B은 분양팀장,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 대표자, H은 분양팀 본부장으로서, 위 피고들과 H은 위와 같은 사기분양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0 피고 B과 H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사무를 잘못 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G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처리하도록 손해를 입혔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처리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분양대금 수수료 중 H이 공탁한 6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9,813,750원(= 176,013,750원 - 620만 원)의 일부로서 우선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