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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2 2020고단49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각 2020. 9. 16. 기소 중지)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 (F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 을 운영하기로 하고, B는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및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위 사이트 홍보 및 홍보 팀 직원들을 관리하는 홍보팀장의 역할을, 피고인, G(2020. 9. 16. 불구속 구 공판), H( 현재 대전지방 검찰청 수사 중) 은 블 로그, 카페, I 단체 대화방 등에 위 사이트의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홍보 팀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12. 경부터 2018. 12. 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