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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87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하여 공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또 한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직후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으므로, 반의 사 불벌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모욕한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는 볼 수 없다.

또 한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