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 F/ G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함체형으로 형성되며 세면수가 집수되는 집수조(110) 및 덮개(120)가 구비된 본체(100); 세면대(20)와 입수관(210)으로 연결되어 세면수가 상기 집수조(110)로 입수되도록 하는 입수부(200); 상기 집수조(110)에 집수된 세면수를 하수구(50)와 연결된 배수구(310)를 통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수구(50)로 배수하는 배수부(300); 상기 집수조(110)에 구비되는 공급펌프(410) 및 공급관(420)을 통하여 세면수를 양변기의 물탱크(30)로 공급하는 세면수공급부(400); 및 상기 세면수공급부(400)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500)로 구성되고; 상기 입수부(200)는 상기 입수관(210)에 구비되는 절환밸브(220)와 연결된 직접배수관(230)이 갖추어져, 상기 절환밸브(220)의 동작에 따라 세면수가 집수조(110)로 입수 또는 하수구(50)로 배수되도록 하고; 상기 배수부(300)는 상기 배수구(310)를 개폐하는 배수캡(320)이 갖추어지되, 상기 배수캡(320)은 상기 집수조(110)의 수위에 따라 개폐되도록 부구(330)와 연결되며 상기 본체(100)의 외부에 구비되는 배수레버(340)와 연결되도록 하고; 상기 제어부(500)는 상기 공급펌프(410)가 상기 집수조(110)에 집수된 세면수의 수위에 따라 동작이 단속되도록 하는 수위조절센서를 포함하도록 구성된 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세면수공급부(400)는 상기 공급관(420)에서 공급되는 세면수와 상수도관(31)에서 공급되는 정수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