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9.01 2014나12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베르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 D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해왔다.

피고, E, F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D의 대학동기이다.

나. 피고는 D에게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E, F 등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강릉으로 일출을 보러 가자고 종용하였고, 이에 D은 2011. 7. 20. 밤에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등을 태우고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에 도착하였다.

다. 한편 피고 등과 D은 관광을 마친 후 D이 밤샘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자, 피고는 D을 대신하여 2011. 7. 21. 14:5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중부고속도로 300km 하행선 부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해자의 보험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2.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23,387,54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하여 제기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4731호)에서 2014. 5. 8. 원고가 2014. 7. 31.까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17,540,655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조정결정은 향후 위 사건 청구취지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