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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2584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4.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건물(도로명주소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제2층 E호 127.4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건물을 ‘이 사건 신청지 건물’이라 한다)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9. 26. 원고에게, “구 교육환경법 제9조에 의거 학습과 교육환경에 저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신청지는 F초등학교 정문에서 207.7m 떨어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청지와 F초등학교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편 다른 블록에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을 통하여 통학하는 초등학생은 1명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신청한 단란주점영업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더라도 F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신청지에서 F초등학교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00m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