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주시 D 묘지 46㎡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D 묘지 46㎡가 부재자 B의...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제주시 D 묘지 4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는 E에 주소를 둔 B이 1913. 8.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생년월일, 구체적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미등기 토지이다.
나. 제주시 F 임야 12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9. 11. 7. G 앞으로 1939.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6. 29. 원고 앞으로 1976. 2. 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묘지는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이 원고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에 G 가족이 심은 나무가 있거나 잡풀이 자라고 있고, 원고 토지와 돌담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봉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라.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느단10038호로 위 사정명의인 사건본인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2017. 11. 1. 제주지방법원 소속 변호사 C이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 변호사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 G는 1960년대 이 사건 묘지에 나무를 심는 등 원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여 왔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