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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노81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에서 ①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K는 L 유흥 주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나 지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과 L 유흥 주점 운영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 ②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주점에서 평소 친근하게 지내던 피해자 K 와 술을 마시면서 AP 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과 일시적인 분노 표현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 등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실 오인( 공갈의 점) 피고인은 L 유흥 주점 공동대표 N과 협의 하여 안전관리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K, N을 협박하여 보호 비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및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에서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기 위해 음식점으로 간 것이어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②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