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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156, 모충교사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분평동 쪽에서 서 원대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108km 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78 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8:52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또한 빨간 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생긴 사고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