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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 23:1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길을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XG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각각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40,814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88,2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