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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57393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497,179원 및 그 중 100,61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6. 24.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 원고가 신축분양하는 인천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10동 31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억 3,154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99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중도금 6회, 잔금으로 나누어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3,299만 원 각 3,299만 원(총 1억 9,794만 원) 1억 61만 원 연체기간 추가금리(A) [=국민은행의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한국은행 발표(2009. 10. 28.)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체금리(A B) 1~30일 5%[=민법이 정하는 법정연체이자율]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은행에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 중도금이자를 대납하되, 피고는 잔금지급일에 위 중도금 대납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입주 전까지 대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알선으로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외환은행’)과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각 중도금지급기일에 원고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원고가 외환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2. 10. 26.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