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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844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견인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7. 21:30경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2km 부근을 하남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철재물에 의해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9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불상의 철재물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옆 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전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492,000원 전액을 구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떨어질 만한 물건을 전혀 싣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낙하물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낙하물이 원고 차량으로 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차량이 당시 어두운 야간에 고속도로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낙하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피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