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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7나59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시적 이행불능에 의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커피숍에 관한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 영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재산 일체를 양수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무허가건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하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그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권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회관념 내지 사회의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관념 내지는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1294 판결 참고).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원고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인도받아 2015. 12. 15.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실제로 커피숍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