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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3고단168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유한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실 운영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영암군청 교통과에서 미리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받아 놓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ㆍ폐차) 수리통보서를 이용하여 공급허용 피견인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인 F에 대하여 폐차란의 유형에 “일반형”이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G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였다.

그러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영암군청 민원실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리통보서를 제출하여 F를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로 등록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을 증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등 총 15대를 증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말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친 증차행위를 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친 증차행위를 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