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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03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2,500원과 그 중 36,090,579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