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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9974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ㆍ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ㆍ보충 판단

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기 이전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후 2016. 12. 5.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자가 피고 C에 채권을 양도한 것 피고 주식회사 C는 ‘제3채무자가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한 것’이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인의 대상은 제3채무자의 변제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양도행위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

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ㆍ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